인천시가 조경 식재 후 고사율 ‘제로’에 도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목 식재 공사 후 수목 활착을 돕고 수목 고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수목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데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수목이 고사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시공사와 관리청 간 하자 책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지회와 협의를 통해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공사에 대해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공사가 수목 활착을 책임지는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책임관리시스템은 수목 식재 공사 완료 후 2년(하자보수기간)간 발주청이 시공사에 수목 식재 공사비의 5% 내외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시공사는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관리 작업(관수, 병충해 방제, 전지 등)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수목의 건전한 활착을 유도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공사와의 하자 책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은 "2020년 수목 식재 공사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숲을 조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하자 보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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