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01]"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설 가칭 ‘인천중앙법조타운’에는 검찰청·구치소·준법생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인천해사법원, 인천통일법원 등의 특별법원을 유치해 사법서비스를 향상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16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인천고법 설립 및 해사법원 인천 유치의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다. 이날 행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변협)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천시,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동 주최했다.

조용주 변호사는 "항소심은 날로 증가하고 사법서비스도 지방분권적 권한으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인천고법을 설치해 지역경제 및 법률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양·파주시를 관할 구역으로 확대·조정해 수도권 서부지역 핵심 법원을 인천에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변협이 인천시민과 법률가 등 1천654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가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법에서 재판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했고, 91%는 인천고법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거론됐던 해사전문법원은 부산이 아닌 인천에 유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경 변호사는 "늘어나는 해양항만물동량과 함께 해사 관련 분쟁의 해결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과 별개의 특별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도에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해사사건 중재를 위해 쉽게 오갈 수 있는 국제공항 및 항만이 있다"며 "해사법원을 시발점으로 해사중재원 설치, 해사 관련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백진 시 해양항만과장도 "국내 선사나 해운회사 등의 소재지 분포를 보면 전국 213개 선주 업체 중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해사사건의 수임 건수가 70%, 부산은 20%"라며 "정부는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익 제고를 위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인 인천에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영철 변호사는 ▶고법 및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인천시와 국회의 협력 ▶추진 중인 서구 인천북부지원 설치안 흡수 방안 마련 ▶현 인천지법 지위 변경(인천남부법원)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을 향후 극복과제로 꼽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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