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예산안 9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11월 2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고,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이 제출한 예산액 4천286억9천700만 원 중 뮤직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거점세척소독시설 등 23개 사업에 대해 42억5천200만 원을 삭감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억3천800만 원을 제외한 39억1천400만 원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따라서 내년도 군 예산은 올해 본예산 3천895억400만 원보다 9.97% 증가한 4천283억5천9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정례회 기간 중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별·부서별로 지원기준도 달라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민간위탁 기관 및 단체의 인건비를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인건비 증가 요인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민숙 의원은 ‘청렴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609개 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에서 가평군이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과 자체 조사 기능 강화, 공정하고 기본에 충실한 인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기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해 7월 제8대 가평군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이후 언제나 군민을 위한 발걸음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군정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며 2019년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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