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 처벌과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인천지역 내 스쿨존 CCTV 설치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설치된 스쿨존은 모두 736곳으로, 이 중 과속 단속 CCTV는 59대로 지역 전체 스쿨존의 약 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과속 단속 CCTV는 대부분 초교에 집중돼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등의 스쿨존에는 거의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속 단속 CCTV는 교통사고 조사뿐 아니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차량 운전자 경각심 고취 등의 효과가 높아 스쿨존 내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장치다. 하지만 일선 시·군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겠다며 스쿨존을 지정하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엔 늑장을 부리고 있다. 1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구입 및 설치 비용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로 중앙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의지 부족이 아닌가 싶다. 같은 광역시인 부산 78%, 대전 38%, 울산 17% 등으로 초교 및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스쿨존에 골고루 CCTV가 설치돼 인천과 확연히 대조된다.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400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로 5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천50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물론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가 과속 단속 CCTV 설치 등에 투입되는 예산과 지침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스쿨존 내 안전 확보에 필수 장치인 CCTV 확충사업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미처 CCTV가 설치되지 못한 스쿨존에 대한 교통경찰 확대 배치, 등·하교시간대 순찰 강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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