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건축사 및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건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권고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강화 적용 및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등 건축 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및 정보 공유 ▶인·허가 관련 주요 민원 발생 사례와 해결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 점검제도 안내 등 건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두 안양지역건축협회장은 의왕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지역 건축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열심히 지역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있는 건축사에 대한 표창을 건의했다.

이밖에, 건축물의 설계·감리자의 책임성 강화도 필요하지만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의 건축자재 적정 설치 등 그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건축기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원활한 건축행정이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성금 기탁에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구홍서 건축과장은 "내년에도 백운밸리 등 우리시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시 발전과 도시경관이 건축사들의 설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건축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 민·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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