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등 도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공대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24일 6만여 조합원 중 해직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고, 이에 따라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몰린 전교조가 노동자 권리를 빼앗긴 지 6년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 여부와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는 요구가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대법원은 3년 10개월여 만인 지난 9일에서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거래 산물"이라며 "사법 적폐로 인해 전국적으로 34명의 교사노동자가 해고됐고, 경기도에서도 매년 직위해제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노조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사법 적폐에 의한 피해를 회복하는 길은 사법 적폐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교조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은 어두운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재판 거래 등 헌정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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