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당초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등록 불가 규제의 완화를 이끌어 냈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처리 지침’ 등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하는 1인 명의로 등록(다수인을 공동대표로 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신규 허가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관내 소재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금융권 대출 문제로 인해 공동대표 1인을 추가해 등록 신청한 사항에 대해 관련 지침에 따라 불허해야 하며, 관련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제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해 경기도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 공동대표 신청 제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도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과 국토부 등에 해당 규제의 완화를 요청, 관련 지침 변경을 통해 자동차관리시업자의 공동명의 등록을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 책임 문제와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공동대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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