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저축은행 업권 최상위 등급(양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은 실태평가 10개 부문 중 민원 처리 노력, 소비자 대상 소송 건수, 재무 건정성, 금융 사고 등 4개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저축은행 중 우수 등급 4개를 받은 곳은 모아저축은행이 유일하다. 모아저축은행은 지난해 미흡 평가를 받았던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부문 평가도 2등급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3분기 민원 0건을 달성하는 등 민원 감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 이번에 좋은 평가를 얻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기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고 새로운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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