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경기도내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과의 차별이나 불합리한 대우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특별위원회’, ‘노동 연구모임’과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당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등을 비롯해 학교·환경미화·생활체육 등 도내 각 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해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속풀이 발언’에 나섰다.

도평생교육진흥원 파주미래교육캠퍼스시설팀 현장노동자로 근무 중인 설인기 분회장은 "정년을 넘긴 시설직 근로자 19명 중 13명이 부당한 평가를 통해 계약 해지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설 분회장은 "지난해 12월 평생교육진흥원과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고, 직접고용 근로자 중 61세 이상의 모든 시설직 근로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 적정한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진흥원 측은 해고하려는 노동자를 정해 놓고 평가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미화원들은 전부 해고해야 한다는 전제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채 철저하게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며 "계약 연장 기대감이 무너진 13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무효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원시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하는 김은정 여성국장은 "수원시 통합사례관리사는 31명 전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전환 이후 인건비의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출장여비가 포함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공무직 전환 이후부터 출장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특위 김현삼(민·안산7)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전환 예외자 양성이라는 또 다른 차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보수·복리·업무 등 각 규정을 전면 점검해 차별받지 않는 정규직 전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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