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사진 = 연합뉴스
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사진 = 연합뉴스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세 징수에 주력 중인 경기도가 납세 회피 체납자들의 금융기관 출자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역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에 출자한 조합원 중 체납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보유한 출자금을 적발해 나갈 방침이다.

출자금 배당률이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조합원 중 체납자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양·안산·안양·김포·양평 등 5개 시·군에서 출자금 압류를 추진했으며, 도는 전 시·군으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남 함안군에서는 ‘우리 동네 숨은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체납자가 지역 금융기관에 보유한 출자금을 징수한 성과로 올해 체납액 징수 전국 발표대회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출자금이 사실상의 은닉재산이라 판단하고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출자금 조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 압류통지 및 납부독려 추심 예고 등 출자금 압류 요구 이후 추심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납자가 추심에 불응할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반해 조합 탈퇴 대위 신청을 하고, 본인 신청이 아닌 대위에 의한 탈퇴 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추심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 출자 환급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자 대위권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도는 이러한 체납자 지역 금융기관 출자금 조사 및 추심을 통해 체납 징수액 증대, 지능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공평과세 기조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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