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진 = 연합뉴스
선관위. /사진 =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당비 대납 의사를 표시한 김포지역 한 업체 대표가 고발됐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포시 A업체 대표이사 B씨를 당비 대납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지난 1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3일 낮 12시 30분께 A업체 2층 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33명을 불러 모아 놓고 C정당에 권리(진성)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1인당 10개월분 1만 원씩 총 33만 원의 당비 대납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에는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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