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이다. 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하고 있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약 5조9천억 원)의 청구서를 내밀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부가 연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을 강제 무급휴직을 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놔 주한미군 내 한국인 문제를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1만2천500명 정도의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는 주한미군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무급휴직·감원까지 맞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잘 견딜 테니 떳떳한 자세로 협상해달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주한미군노조는 주한미군 직원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업무는 마비될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질 것이고, 우리의 생계보다는 나라가 먼저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경우 무급휴직이 최대 30일이고 30일 이후로는 필수직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시적인 감원 상태로 전환되며, 더욱이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 행동을 하거나 하면 해고를 당하게 된다. 노조 측은 저희는 잘 견뎌낼 테니까, 협상단은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떳떳한 자세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가 강제 무급 휴직을 당해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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