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19일 시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승차거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오후 8시 인계동 나혜석 거리와 수원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도 전개했다.

시 교통지도팀 직원, 전택노련 수원시지부·개인택시 조합 관계자 등 캠페인 참가자들은 승차거부·호객행위 금지, 신용카드 결제거부·영수증 미발행 금지 등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집중 단속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수원시 교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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