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 안성 영평사 ‘독성도’.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경기도 제공>
(왼쪽부터)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 안성 영평사 ‘독성도’.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경기도 제공>

우암 송시열 후손이 소장한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와 화성 홍법사의 ‘묘법연화경’, 안성 영평사의 ‘독성도 및 초본’ 등 3건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회의를 열고 이들 문화유산을 도 지정문화재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는 충북 괴산에 있는 명승 제110호인 화양구곡을 그린 그림으로, 화양구곡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우암 송시열이 만년에 은거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조선후기에 정권을 장악한 서인·노론계는 사상적 연원인 율곡 이이를 이어 받은 것으로 생각한 송시열과 관련된 화양구곡을 시문으로 읊고 그림으로 그리며 기념했다.

화양구곡은 여러 문헌에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그림으로 옮긴 작품은 드물게 전해진다. 이 작품은 이형부가 1809년 그린 것으로, 조선민화박물관본 병풍도 이를 기반으로 그려진 것이어서 가치와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묘법연화경은 1565년(명종 20년) 속리산 복천사에서 복각한 판본으로, 홍법사 소장본은 제1권의 권수제 부분이 결락돼 있지만 권1의 변상도부터 권7의 간기까지 전 7권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된 상태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전란 와중에 소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평가받았다.

독성도 및 초본은 대한제국기인 1907~1910년 사이 그려진 불화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관하당 종인(觀河堂 宗仁)이 그린 작품이다. 구릉과 소나무로 화면을 가르는 대각선 구도, 폭포가 흘러내리는 V자형의 심산계곡, 구름에 살짝 가려진 석양의 표현 등은 화승인 종인이 지녔던 특징적인 화풍을 보여 준다.

한편, 이들 3건의 지정으로 도 지정문화재는 1천133건에서 1천136건으로 늘어났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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