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평택축협의 선거 과정에서 수십 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년 1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19일 평택축협 등에 따르면 평택축협은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실시, 전체 1천71명의 조합원 중 39명을 자격 상실 처리한 뒤 978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3월 13일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진 조합장선거에 978명 중 916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A씨와 B씨는 각각 468표와 447표를 득표, A씨가 21표차로 조합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B씨가 4월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해 참여했다는 내용을 담아 평택축협을 상대로 조합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장구)는 이달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년 초과 휴·폐업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18명이 조합원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이 중 81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원고는 당선된 A씨와 득표 차가 21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규정에 위반한 선거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만큼 A씨의 당선은 무효"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 직후 A씨는 직무가 정지됐고, 17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임했다. 평택축협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위해 선관위 측과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내년 1월 15일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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