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350여건의 조례가 접수된 이번 경진대회에 김 의원은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신청해 자치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이 조례는 1억 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과 50만 원 이상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인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회 시상식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 의원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이 시상했다.

김 의원은 시상을 받으며 "시의원이 된 이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다."며 "그런 노력을 조례라는 결과물로 만들어 냈는데, 오늘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상 받은 조례를

포함하여, 올 한 해 하남시의회 의원 중 가장 많은 총 13개의 조례를 발의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