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티자동차운전학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학과시험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했다.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을 위한 운전면허교실은 의정부 등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 70명이 참여해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운전면허교실은 각 기관 간 체결한 이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해 실시된 것이다. 의정부서는 범죄예방교육을,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교육장소를 제공했으며, 시티자동차운전학원은 운전면허교육 담당 강사를 지원했다.

운전면허교실을 통해 학과시험에 합격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시티자동차운전학원에 연계해 실기시험 학원비 20%를 할인할 예정이다.

운전면허교실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 줘 자신감이 생겼고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충환 서장은 "운전면허교실 운영은 시간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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