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주관해 개최된 것으로, 지난달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 67건의 우수 사례가 제출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우수사례를 선정해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시의회가 발표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기존의 관 주도형 조례 제정과는 다르게 누구나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제정되도록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주민자율화해조정인 양성교육을 실시해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갈등을 법적 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리더를 발굴·양성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병배 부의장은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화돼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의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갈등 해결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방인 만큼 향후에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 따뜻함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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