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성 안산상록경찰서 교통홍보 경장
장희성 안산상록경찰서 교통홍보 경장

최근 ‘민식이법’이 화제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행히 국회를 통과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통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김민식 군의 사고를 접했을 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 보행자들을 상대로 단속 또는 계도를 하고 교통안전 시설이 미비한 곳을 찾아 개선해 주고 있으며 초등학교나 경로당을 방문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에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등 자원봉사자 분들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며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 안전 의식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캠페인을 진행하는 도중 교문으로 아이들과 함께 차량이 뒤섞여 들어가는 모습은 위험해 보였고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등교하는 시간은 주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이다. 그 30분이 바로 경찰과 자원봉사 단체에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힘을 쓰는 시간이기도 하다. 만약, 학생들 등교시간과 차량 진출입 시간대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집중 등교시간을 정해 교문을 진출입하는 차량이 없도록 하는, 즉 ‘차 없는 등굣길’ 을 학교 측에 제안 해보고 싶다. 물론, 처음에는 학교 측 관계자 등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전국에 정착되기만 한다면 학교 주변이 진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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