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간선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하고,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 속도는 30㎞/h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가 개정됨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부터 백범로, 호구포로, 매소홀로, 경원대로 등의 제한속도를 50㎞/h로 제한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에 맞춰 부평구는 내년 3월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속도하향이 지정되는 도로 구간에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판을 신설·교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사업비 2억5천만 원(구비)을 확보했다. 앞으로 국비 및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해외연구에 따르면 제한속도 60㎞/h로 주행 중 보행자 충돌시 90%가 사망하지만, 제한속도를 50㎞/h로 줄이면 사망률은 5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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