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주요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김명연(한·안산단원갑)의원은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자판기 등을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유적 시설은 그 역사적 가치 훼손 우려로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문화재 건물이 아닌 화장실 매점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마저도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문화재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김 의원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하나하나가 장애인들에게는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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