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일대에서 굴착할 경우 지하 3층까지만 허용되고, 이보다 깊게 굴착하기 위해서는 심의제가 도입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백석동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석동 일대가 연약한 지반이라는 점과 지하수 수위 등을 고려해 앞으로 지하 3층까지만 굴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 4층 이상의 공사는 특수공법이나 이중 차수 적용 등 안전한 지하층 공사를 위한 굴토 심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산신도시 조성 때 흙을 매립한 백석동 등 연약 지반 전체를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55번지 지하 5층·지상 10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인근에서 왕복 4차로 도로가 일부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로 20m, 세로 15m, 깊이 1m 규모의 지반침하로, 지하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지하 4층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 벽의 이음 부위에서 누수가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현장 인근 한 교회의 전기공급시설이 파손돼 단전사고로 이어졌다. 또 교회 내 원아 50여 명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백석동에서는 2017년 2월과 4월에 4차례에 걸쳐 도로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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