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재심을 개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23일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52)씨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 감금·가혹행위) 확인 ▶윤 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 윤 씨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인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에 나온 ‘현장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실제 현장 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STANDARD(스탠더드)’라는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국과수 감정서에 제시된 ‘재심청구인 음모’ 분석값은 윤 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고 다른 제3자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정서 분석값에 대해 국과수 감정인이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작성해 허위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를 실수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국과수 감정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경찰의 재수사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향후 재심 개시 때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춘재의 구체적인 자백과 당시 경찰 수사관의 가혹행위 및 불법 체포·구금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만큼 재심 개시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소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등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증인 신청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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