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을 호소했던 인천지역 교육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교섭에서 기본급이 동결된데다,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에 인천시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올해와 2020년도 교육복지사 기본급을 월 198만8천140원(학교 기준)으로 동결했다.

전국 단위로 진행된 교섭에서 노사는 교육복지사들의 기본급을 유지하는 대신 2019년 연 36만 원, 2020년 연 60만 원의 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기본급에 매월 5만 원을 더 받는 셈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처우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맞춤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초과 근무나 주말 근무가 많은 교육복지사의 업무 특성상 기본급이 인상돼야 실질적인 급여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복지사들은 기본급 동결이 불가피하다면 불평등한 수당만이라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의 교육복지사들은 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 유일하게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교육복지사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은 인천을 포함 5곳에 불과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교육복지사분과는 지난 10월 시의회 간담회를 여는 등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수당 역시 11월 보충교섭에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16일 시교육청과의 면담에서도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충교섭 부칙 중 집단협약에서 지정되지 않는 사항은 각 시도별 현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금액 외에는 추가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사들에게 교통비 등 수당을 지급하려면 내년 집단협약에서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복지사 측은 수당은 시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계획된 시교육청 면담에서도 처우 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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