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유리한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진단서를 떼는 경우가 많다. 즉 무작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뒷목을 잡고 병원을 가면 2주짜리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6% 정도이나 우리는 60%라고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서의 흰색 실선 침범 사유 중 사상자 조건은 우리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기소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사안은 일부러 보험사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안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 된다.

이미 필자에게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해 하소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는 흰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바로 범법자로 되는 만큼 큰 주의를 요한다. 문제가 심각한 내규인 만큼 개선돼야 하는 항목이다. 두 번째로 최근 ‘민식이법’이라고 해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규정 강화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안타까운 어린 목숨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다수가 목숨을 잃는 후진국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통과된 규정은 신호등 설치와 과속단속기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규정을 벗어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가중처벌 기준 중 스쿨 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민식이법’에 대한 혼동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속 30㎞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과도한 처벌 논란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현재 업무상 교통사고 과실치사의 경우도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하는 만큼 다른 조항과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이번 법안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주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졸속으로 입법을 진행하다 보니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법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 법안이 본회를 통과한 만큼 일정 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전국 1만6천여 스쿨존의 형태가 제각각이고 알기가 쉽지 않은 영역도 많아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진입해 어린이와 조우할 경우이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내년 초 관련법이 진행되면 누가 처음으로 해당돼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스쿨존을 진입하는 교사나 학부모가 대상이 된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이다. 좀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입법을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는 모든 책임이 어른이고 관련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무작정 기준이 없는 가중 처벌 조항은 국민 누구나가 범법자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향후 스쿨존에서의 운전은 아예 진입하지 말고 운전하는 경우가 가장 안전하다. 물론 전국 1만6천여 군데의 스쿨존을 모두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혹시 내년에는 신형 내비게이션 개발에서 스쿨존을 피하고 가장 빠르게 안내하는 앱이 개발돼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두 가지의 도로 위 위험성이 큰 법안을 언급했으나 우리 주변에는 생각지도 못한 악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우리 주변에는 국민을 희생시키는 심각한 악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는 운전하기가 겁이 날 것이다. 아예 이 핑계로 운전을 하지 말고 걸어다니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보기란 불가능한 것일까? 주체 못할 폭탄은 늘어나고 항상 마루타가 된 기분이고,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면 운이 좋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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