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면서 신규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진입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총 4개로, 2개 법인은 2020년 1월 10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이 종료된다. 나머지 2개 법인은 각각 2022년 1월 10일, 2024년 1월 10일까지 지정기간이 남아 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내년 2월 14일(준공일) 남촌동 177-1 일원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개장식은 내년 3월 예정이다. 1994년 문을 연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름을 바꿔 (가칭)남촌농산물도매시장 시대를 연다. 현재 공정률은 94%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4개 법인은 계속 공모 없이 재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규정(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3조)에 따라 공모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시는 검토 결과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의 2에 따라 신규 공모가 어렵다고 지난달 시의회에 보고했다.

신규 공모는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거나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 점수가 도매시장법인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대금 정산 지연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 이상)을 3회 이상 받는 등 결격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조례상 신규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의회가 지적한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정기간이 곧 만료되는 2개 법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도매인은 50여 명 충원이 가능한 상태다. 조례상 360명까지 둘 수 있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은 현재 310명 정도다. 

 시 관계자는 "신규로 도매시장법인 진입은 어렵지만 중도매인은 법인과 약정을 체결하면 추가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