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학대치사(CG) /사진 = 연합뉴스
영아학대치사(CG) /사진 = 연합뉴스

생부의 외면 속에서 아이를 혼자 낳은 후 기를 자신이 없어 주택가 화단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그해 12월부터는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 이후 올해 3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친척집 화장실에서 피해 남아를 출산하고 경제적 문제와 가족들의 비난 등이 두려워 인근 주택가 화단에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기를 두고 떠났다. 

하지만 A씨는 죄책감에 아기를 다시 데려와 인근 보육시설에 맡기려 했으나 늦은 밤 보육시설의 문이 닫혀 있자 또다시 인근 주택 앞 화단에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다. 행인이 다음 날 오전 유기된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저체온증 등으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는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생부가 자신의 아이를 부정해 도움을 받지 못했고, 주변의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피해자를 출산하고 보육시설로 이동했던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계획적 유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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