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나자 A씨는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가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불이 붙자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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