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의무 적립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시가 적립한 누적 재난관리기금은 1천887억8천만 원이다. 이는 법정 의무 적립액인 3천87억9천만 원의 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적어도 최근 3년 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반드시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긴급 구조 능력 확충, 대피명령 이행 주민을 위한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지원 등 각종 재난 발생 때 사용되는 재원이다. 최근 강화지역에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등 지역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은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중요 자원으로 활용된다.

그럼에도 시의 재난관리기금 보유 실적이 저조해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2017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의무 적립액에 미치지 못한 지역으로 인천시를 비롯해 광주, 울산, 대구, 충북 등 5개 시도를 꼽았다. 특히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전국 최하위 지역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35%였다.

소 의원은 "각 지역의 재정 및 부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지역을 떠나 재난·재해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했을 때 법정 의무 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아시안게임 등 큰 행사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법정 의무 적립액을 채우지 못했다"며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