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폭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겨울철을 맞아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3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재난 대비 일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폭설로 인한 만일의 비상사태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눈을 치워야하는 시기는 낮에 내리는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밤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다.     

제거 범위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보도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 구간, 이면도로는 건축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앙부분까지다.

시 관계자는 "기상정보와 예비특보를 예의주시하고 캠페인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겨울철에도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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