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전 방지와 공정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공명선거업무에 돌입했다.

시는 소속 기관과 부서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등에 대한 안내공문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치토록 했다.

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의 움직임은 최근 지역현안으로 논란이 됐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는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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