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112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확보해 화제다.

해당 토지는 퇴계원 A아파트 진출입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토지 2만2천여㎡다.

해당 토지는 2015년 사업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시는 당시 사업인허가 서류를 찾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지었다.

그동안 시는 은닉 재산을 발굴하고 시 소속 변호사와 지속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 그 결과, 1년 동안 16필지 3만3천595㎡, 시가 180억 원에 달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실시했다.

특히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시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도로와 공원 1천여㎡(시가 4억3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발견, 현재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만이 공무원의 역할은 아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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