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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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지역 일부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등 조정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 범위는 2대 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27만3천129명이다.

 일단 군포갑(13만8천410명·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군포을(13만8천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합쳐져 27만6천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안산상록갑(19만9천211명,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15만6천308명,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단원갑(16만17명,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14만4천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경우 평균 21만9천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 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광명갑(13만6천153명)이 인구 하한선 아래에 있지만 이웃 지역구인 광명을(19만272명)과 일부 구획을 조정해 2개 선거구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고양갑(29만5천231명)·병(28만1천824명)도 인구 상한선을 넘기지만 갑·을·병·정 네 지역구의 평균(26만999명)이 상한선 내에 들어오므로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인구 구간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을(31만4천935명), 용인병(28만1천871명), 화성을(30만232명) 역시 이웃 지역구와의 평균 인구가 인구 상·하한선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만 미세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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