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폭행·협박, 감금·강요, 갈취, 사기, 허위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총 215명을 적발했다.
이 중 중고차 사기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허위 광고가 53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불법행위 적발 매매단지의 경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 및 사이트 폐쇄 요청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매매단지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서한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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