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진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진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새 임시국회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부터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성탄절인 25일 자정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흘째 이어갔다.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자정 종료됨에 따라 국회법에 의해 필리버스터도 끝났다.

26일 새 임시회에선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 시 법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1~3일 단위로 끊어서 개최할 경우 연말까지 각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국회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내년 정부 예산안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새 임시회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재까지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6건 가운데 6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0건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새 임시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시행일자가 새해 1월 1일로 돼 있는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집행에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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