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시민 중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다. 단,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1가구 2인 이상 신청자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의 재산 및 소득자격 심사 후 1월 29일 참여자를 선발한다.
희망구구단 참여자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일하며,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이내다. 1시간당 시 생활임금인 9천690원이 지급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참여하며,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내다. 1시간당 8천590원의 급여와 5천 원의 부대경비가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월 8일까지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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