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9년 한 해 동안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70곳을 점검해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22곳을 행정처분(1차 경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가스 기준농도 초과, 배출가스 및 냉각수 총유기탄소 측정 의무 등과 같은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업종별로 시설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다. 적용 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39개 업종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총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총 759곳이며,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44곳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관련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날림먼지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날림먼지 배출시설 운영기록 보관기준 변경 및 장기 가동 중지에 따른 신고서 제출 등 개정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위반사례의 대부분은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다"며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현장 기술 지원 및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6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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