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동전 및 1천 원권 지폐로만 수수료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 도입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간편결제(삼성페이)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져 이용자가 직접 결제 화면에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에 적용된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 결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설치된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기계 노후화로 인해 설치 불가한 마루공원을 제외한 24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서비스를 거쳐 현재 모두 정상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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