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26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정 교육감의 단체교섭 합의 철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교원들이 "최근 무성의하고 독선적인 교섭 태도로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이재정 교육감을 규탄한다"며 조속한 교섭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2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교섭위원장인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1일 단체교섭 합의 조인식 당일, 조인식을 직전에 두고서야 교섭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최종 합의서명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교섭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교육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합의서 제3조의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부분이다.

경기교총은 "이 교육감은 해당 내용이 교육감의 인사권한이어서 교섭 협의 대상인지 살펴야 하며, 합의식 당일에 처음 본 내용인 만큼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의서명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이는 이미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양측의 교섭위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이 교육감의 합의서명 거부는 상호존중과 성실교섭 원칙이라는 교섭정신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합의서 제3조는 현재의 불합리한 온라인 평가 방법을 상호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해 교원들의 교권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당연히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교섭사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교섭 합의를 결렬시킨 교육감은 3만여 경기교총 회원과 12만여 명의 경기도 교원에게 사과할 것 ▶현행 행정실장의 교감승진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즉각 폐지하고,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교원이 행정실장의 사무관 승진 시 온라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향후 교섭이 결렬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총과의 교섭 합의 결렬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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