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상정한 것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아울러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 의사국장이 문 의장을 보좌해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전날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번 선거법 개정안 불법 상정과 임시회기 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력화는 그간 일련의 불법행위의 일환"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국회의장의 위헌, 위법한 폭주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선거법과 관련, "기어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27일 전국 253개 당협을 중심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 의혹을 규탄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기로 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결코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호남을 그대로 두고 경기 일부지역과 서울 강남 선거구를 통폐합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1’ 협의체가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을 각각 통폐합하는 획정 안에 의견을 모은 데 두고 "지역구 도둑질"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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