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관리 소홀 등 불법행위 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로 비상구 등이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 동일인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지역화폐)을 지급한다.

김오년 서장은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비상구를 상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분당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2017년 2월 4일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국민의 관심이 부족해 설치율은 낮은 주택용 소방시설(아파트 제외)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세대별·층별로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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