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20곳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199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점검 사업장(585곳)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로, 점검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민원신고, 화학사고 발생, 니코틴 불법 유통, 자진신고 후속 미이행·미신고,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102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고(50%), 취급시설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14건, 취급기준 미준수 9건, 부적합 상태로 운영 7건 등 화학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13%)의 위반도 적지 않았다.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던 무허가 사항의 경우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한 무허가 의심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검증·실시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이행 기간 종료(2019년5월21일)에 따라 자진신고 후속 조치 미이행·미신고 사업장 200곳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 31곳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고위험·불법 사업장은 강력한 단속과 영세·취약사업장은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며, 환경청만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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