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06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돼 지난 27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온종일 돌봄사업 및 돌봄서비스 지원의 근거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를 연계·협력해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담겼다.

시는 10월 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를 개소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2022년까지 9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강희현 여성보육과장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이천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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