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06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돼 지난 27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온종일 돌봄사업 및 돌봄서비스 지원의 근거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를 연계·협력해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담겼다.
시는 10월 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를 개소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2022년까지 9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강희현 여성보육과장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이천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