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새해 1월 2일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8개 면 3개 동에서 시범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들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까지 민원 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오후 1시까지 휴무 시간을 갖게 된다.

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 초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확대 설치했다. 기존에 설치된 발급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조정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인발급기 이용 건수는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58만5천340건을 기록했으며, 중식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기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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