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이 30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수처법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면서 "야당 대표들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을 해 결말을 짓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의 이탈 조짐에도 불구 공수처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295명 기준 의석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도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 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표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법안과 관련해 "후보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고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게, 대통령과 연계를 차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선 "포함돼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반대했던 분들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이지 않을까 오해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 시기와 관련해선 "가장 빨리 당긴다면 7월이 되지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회나 기구 설치의 예를 보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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