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사진>와 석수동 채석 노동요인 ‘안양 일소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양동 청동기 유적은 선사시대 안양지역의 생활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향토유적으로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방치됐던 매장문화 유적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안양의 향토문화재 중 무형문화재로 첫 지정된 ‘안양 일소리’는 안양지역에서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다. 채석장에서 돌을 캐거나 논농사를 지을 때 내는 소리, 집을 짓고 집안일을 할 때 내는 소리 등 4개 분야의 소리로 구성됐다.

이 중 채석장의 소리는 돌을 캐던 석수동 지역의 특성이 배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논농사 소리는 경기지역 소리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됐다. 

한편, 시는 2017년 10월 국가나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 문화재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7월 자유공원 지석묘 등 5건을 안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향토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 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는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 주는 훌륭한 향토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며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환경 조성과 유적 관람을 위한 관광객 편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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