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은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 조사를 실시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비축을 가능케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 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현재 351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 필수의약품 컨트롤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전수조사 등 공급 상황을 특별 관리하도록 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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