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드럼통 등 폐 용기 절단 작업 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수칙 준수를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30일 북부재난본부에 따르면 폐차장이나 고물상 등에서 위험물 저장용 폐 드럼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산소 절단기로 뚜껑을 제거하는 등 절단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폭발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작업 중 용기 내 잔류돼 있던 유증기가 절단기의 불꽃 점화원(약 2천800℃)에 의해 착화돼 밀폐된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최근 4년 동안 집계한 도내 드럼통 폭발화재 건수는 총 14건으로, 약 1천500만 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3명, 부상 10명 등 총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 같은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용기 내 인화성 물질 잔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불활성가스 주입, 물 채움 등 충분한 환기작업이 필수다.

아울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불티 방지포 등 안전장비를 갖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드럼통 폭발화재는 작업자가 용기 내 인화성 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주유구를 개방하지 않은 채 화기를 취급하는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라며 "취급 부주의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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