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중소기업의 88.4%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안 됐으며, 87.2%가 제도 시행에 유예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화성상공회의소는 최근 계도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관내 중소기업 86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의 52.3%는 소속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8시간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 66.3%, ‘준비 완료’가 22.1%, ‘준비할 여건이 안 됨’이 11.6%로 나타났으며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 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관내 중소기업의 87.2%가 주 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2년’이 40.0%로 가장 높았고 ‘1년’(30.7%), ‘3년 이상’(29.3%) 순이다.

관내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8.1%로 조사됐다.

더불어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및 요건 개선’(54.7%)이 가장 높았으며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8.6%),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14.0%)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34.9%)과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34.9%)을 가장 많이 예상했으며 다음으로는 ‘노사관계 악화(임금 감소, 노동강도 강화 등)’(12.8%), ‘구인난 등 인력 부족’(11.6%), ‘수주 축소 등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5.8%) 순으로 응답했다.

관내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 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95.3%, ‘필요하지 않다’ 4.7%로 응답했다.

화성상의 관계자는 "화성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충원을 원해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보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유연근무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로도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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