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새해부터 변경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시행한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규칙을 변경하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공문을 보내 조사한 결과, 교육공무직원 99%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명시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명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 제64조에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6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기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변경해 반영했다.

제22조에는 기존 무기계약근로자로 한정했던 ‘가족 간병을 위한 휴직제도’ 대상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69조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7월 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제41조를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 경우 징계조치의 근거도 마련·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한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99%의 찬성을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건강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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